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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가져왔는데 절도인가요? 전주형사변호사

2026. 10. 22 · 형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물건을 가져왔는데 절도인가요? 전주형사변호사

길에 있던 물건을 주워 간 것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린 줄 알았다고 하시죠.

어디서 선이 갈리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주인이 있는지를 봅니다

누가 관리하고 있던 물건이면 절도 쪽으로 갑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물건은 다른 죄명이 됩니다.

둘의 무게가 꽤 다릅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가게 안이나 주차장은 관리되는 공간으로 봅니다.

길가에 오래 놓여 있던 것과 다릅니다.

공동현관이나 복도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소가 결론을 많이 바꿔 놓습니다.

아무나 쓰는 것 같았는데요

세워 둔 자전거는 주인이 있는 물건으로 봅니다.

우산도 꽂아 둔 자리면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서 착각한 경우는 그 사정을 보여 드려야 합니다.

문 앞에 놓인 물건은 분명히 주인이 있습니다.

실수로 가져갔어도 바로 돌려 놓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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