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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족 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2025. 08. 05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성범죄 친족 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01. 친족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처벌및 형량은

02. 친족 성범죄 양형기준은

우리 아이가 가족을 폭행/성폭행... '소년원'은 피할 수 있습니까?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런 걸 겁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친족, 장애인, 친구를 대상으로 한 폭행,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부모님은 충격과 부정 속에서 길을 잃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직 청소년이라서’, ‘가족 간의 일이라서’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오산입니다.

이 글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부모님들께 드리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Q1. "아직 어린 아이의 실수입니다. 특히 친족 간의 일인데, 크게 문제 되지 않겠죠?"

A. 정반대입니다. 법은 가족이기에, 피해자가 약자이기에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가족 간의 일이니 조용히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법은 신뢰 관계를 저버린 친족 대상 성범죄를 최악의 범죄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성인이라면 친족 성추행은 최소 징역 5년, 성폭행은 최소 징역 7년부터 시작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 범죄의 심각성 자체가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멋모르는 아이의 행동’으로 치부하기엔, 아이가 마주할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고 차갑습니다.

Q2. "그래도 형사처벌은 피하고 소년부로 송치되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A. ‘소년부송치’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 항로가 결정되는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고,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심각하다면 곧바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뉩니다.

이 중 8호, 9호, 10호 처분은 아이를 소년원에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년원은 단순히 환경이 바뀌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이라는 열차가 완전히 다른 궤도,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궤도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주변 인물, 가치관, 미래가 송두리째 바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부송치’라는 결정 앞에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소년원 송치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다보니 뉴스기사에도 제이름이 가끔 나옵니다

길을 잃은 부모님과의 대화

학부모: "변호사님, 제 아들이 사촌 동생을... 그런 짓을 했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친척들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는 아직 중학생인데, '어려서 잘 몰랐다'고만 합니다. 저희 아이, 정말 전과자 되고 소년원 가야 하나요? 길을 알려주세요."

변호사: "어머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서 몰랐다'는 말은 더 이상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첫째,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판부가 보는 가장 중요한 '반성의 진정성'입니다.

둘째, 그 반성을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이의 반성문, 부모님의 보호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 모든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이 아이는 소년원이 아닌, 가정과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합니다'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유성춘 대표 친족성범죄 해결사례>

Q. "가족이니 어떻게든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겠죠?"

A. 그 ‘어떻게든’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합의가 곧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가족이기에 배신감은 더욱 크고, 상처는 깊습니다. 따라서 합의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합의에 이르더라도,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형량을 단 하루라도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바로 ‘양형자료’입니다.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반성문

피고인의 사회적 배경, 지위, 전과 기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성범죄의 수위, 피해자의 상태

이 모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참작 사유가 있으니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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