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집행유예 3년 차이 뜻
01. 선고유예 집행유예 3년 차이 뜻
02. [집행유예] 공동공갈 성공사례
Q1. "집행유예 뜻, 정확히 뭔가요? 교도소 안 가는 거 맞죠?"
A. 네, 일단 당장은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형(법정구속)'보다는 좋은 결과입니다.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라고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신은 징역 1년형이 맞습니다. (형 선고 O) 하지만, 2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미뤄) 줄게요.
만약 2년 안에 또 다른 죄를 지으면, 이전에 미뤄뒀던 징역 1년에 + 새로 지은 죄의 형까지 더해서 살아야 합니다."
즉, '시한폭탄'을 안고 2년을 사는 것과 같아요.
유예 기간 2년 동안 조용히 잘 지내면 징역 1년형을 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기간에 사고를 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점! 집행유예는 명백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기록에 남는 거예요.
Q2. "그럼 '선고유예'는 뭐가 다른데요? 이것도 봐주는 거잖아요."
A. 네, 이것도 봐주는 거지만, 집행유예와는 급이 다릅니다. 훨씬 더 좋은 결과예요.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주는 겁니다.
"당신이 유죄인 건 맞습니다.
(유죄 인정 O) 하지만, 이번엔 특별히 '형을 몇 년으로 할지' 선고 자체를 하지 않고 2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형 선고 X)"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성실하게 지내면, 법적으로 '면소(사건이 없던 것처럼)' 처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2년이 무사히 지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기관 내부 자료에는 남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Q3. "변호사님, 그래서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딱 뭐예요?"
A. 딱 한 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전과 기록'이 남느냐, 안 남느냐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죠?
집행유예 (나쁨): "너 징역 1년이야. (전과 O) 근데 일단 2년 봐줄게. 사고 치면 바로 감옥 가."
선고유예 (훨씬 좋음): "너 유죄는 맞아. (전과 X) 근데 2년간 사고 안 치면,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Q4. "그럼 집행유예만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A. 물론이죠. 실형을 면한 것은 다행이지만, '전과자'가 되는 것은 정말 무거운 일입니다.
공무원 임용, 일부 대기업 취업,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사회생활에서 두고두고 발목을 잡힐 수 있거든요.
사실 변호사로서 가장 바라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재판까지 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죄는 있지만 기소 안 함 / 전과 X) 처분을 받고 끝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구공판(정식재판)'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다음 목표는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되어야 합니다.
"크게 문제 되겠어?" 하고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전과'를 안고 평생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갓 스무 살이 된 의뢰인이 유흥비를 쉽게 벌고 싶은 마음에 아는 후배와
'조건만남'을 이용한 공갈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후배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을 의뢰인이 급습해 사진을 찍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죠.
하지만 결국 피해자 중 한 분의 신고로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죄질이 나빠 실형(교도소 수감) 위기였지만, 저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 등을 통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는 "교도소에 당장 가진 않되, 2년간 죄를 짓지 말고 성실히 살라"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한순간 '쉬운 돈'의 유혹에 빠졌다가 무거운 '공동공갈' 전과를 안고 아슬아슬하게 실형을 피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