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경찰서 조사받기전 알아야할 1가지
01. 인천미추홀경찰서 조사받기전 알아야할 1가지
02. 경찰조사 받고 송치되는 의뢰인 특징
지금 '인천미추홀구경찰조사'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 글을 다급하게 클릭하셨다면,
아마 경찰서에서 "혐의는 성범죄입니다"라는 식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머릿속이 하얘지신 상태일 겁니다.
제가 다른 글에서도 수십 번은 강조드렸습니다만,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에게 극도로 유리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말은 곧, 가해자로 지목된 여러분이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유죄로 직행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인천미추홀구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찰조사 대응 메뉴얼 3가지'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내일 오시죠"라는 전화, 그게 '함정'입니다. (시간 확보)
경찰로부터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 전화를 받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죠?", "모레까지 오세요."
이때 덜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로 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아무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준비 없이 경찰관 앞에 앉으면, 그들의 유도신문에 100% 걸려들게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피의자 조서'에는 여러분에게 불리한 진술들만 잔뜩 기재될 겁니다.
그럼 어떡해야 할까요? 정답은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가장 합법적이고 당당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이건 핑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법적 권리'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은 형사가 말한 날짜보다 최소 8일에서 10일가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은 변호사를 만나 법리적 대응법을 '설계'해야 합니다.
2. '피의자 조서'는 '받아쓰기'가 아닙니다. (진술 설계)
그렇게 확보한 골든타임 동안 뭘 해야 할까요? 바로 '피의자 조서'를 어떻게 꾸밀지 전략을 짜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이 하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피의자 조서'를 그냥 '내가 한 말을 경찰이 받아 적는 것' 정도로 생각하죠.
'피의자 조서'는 경찰이 검사에게 여러분을 기소해달라고 올리는 '보고서의 초안'입니다.
여러분의 진술은 경찰의 시각으로 편집되고 정리되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본 검사가 여러분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일단 형사재판이 열리면 무죄가 내려질 확률은 10%가 채 안 됩니다.
10명 중 9명은 실형을 받는다는 현실입니다.
싸움은 경찰 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경찰서에 가기 전, 딱 한 가지 입장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보일 것인가'.
이 입장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증거를 근거로 진술을 쌓아 올릴지 '설계'하는 것. 이것이 변호사가 필요한 핵심 이유입니다.
3.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 '유죄' 확정입니다. (연락 금지)
조사 전이든 후든,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주겠지..." 이런 순진한 생각은 제발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피해자에게 "그땐 미안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한 녹취 파일'이 될 뿐입니다.
피해자가 여러분과의 통화를 녹음해서, 여러분의 무죄 가능성을 0으로 만들어버릴 '핵심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먼저 "용서해줄 테니 사과해라"라며 연락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전화는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마십시오.
안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진행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