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벌금 해결방안은
01.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벌금 해결방안은
02. 스토킹 처벌법 결국 대응전략이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끝?"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변호사가 Q&A로 짚어드립니다.
"정말 문자 몇 통 보낸 것뿐입니다." "억울한데 벌금 좀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최근 '스토킹처벌법' 관련으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무섭게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스토킹'과 '처벌'에 대해,
특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핵심을 Q&A로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Q1. 저는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혹은 미련이 남아서 연락한 게 전부입니다.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이게 바로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입니다.
법은 여러분의 '의도'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순수한 호의였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상대방이 그 연락 때문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고, 그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범죄는 성립합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등도 스토킹으로 포함하며 그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보낸 문자 한 통, 카톡 하나가 범죄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Q2. 솔직히 징역까지 가겠어요? 그냥 벌금 좀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A. 그 '벌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반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갔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벌금 좀 내지 뭐'라는 안일한 생각, 그 자체가 여러분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알고 선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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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가장 중요) 피해자랑 '합의'하면 고소 취하되고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A.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 법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가장 무서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밝히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건 합의와 별개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고 선언한 겁니다.
Q4. 억울해서 해명하려고 연락하는 건요? 그것도 안 되나요?
A .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지인'이 아닙니다. '피의자'입니다.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오해다", "미안하다", "합의해달라"고 연락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2차 가해'이자 '추가 스토킹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는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 고 보일 뿐이며,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을 어길 시 과거의 과태료(벌금) 수준이 아닌,
형사처벌(징역/벌금)을 받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 처벌이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설마'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합의하면 되겠지' 하다가 재판에 넘겨집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법은 더 이상 여러분의 억울함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했던 그 행동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즉시 법무법인 예율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유성춘 변호사가 가장 현실적인 전략으로 여러분 편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