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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횡령 불법영득의사 고의성 없다면 무죄?

2026. 03. 03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업무상배임 횡령 불법영득의사 고의성 없다면 무죄?

업무상배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인이유

01. 업무상횡령 무죄 받은 성공사례

오늘은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 대금을 대신 전달해주었다가,

거래처의 거짓말로 인해 억울하게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사업을 하던 고소인은 거래처에 급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 거래처에 방문할 수 없었고,

평소 믿고 의지하던 의뢰인에게 대신 현금을 전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꽤 큰 액수의 현금이었기에 처음에 망설였지만, 워낙 가까운 지인의 부탁이었고 곤란해하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 결국 수락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즉시 거래처로 이동하여 대금을 문제없이 전달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고맙다며 약간의 수고비를 지급했고, 그렇게 상황은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다짜고짜 "돈을 제대로 전달한 게 맞느냐"며 따져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분명히 잘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오랜 지인인 의뢰인의 말보다 거래처의 주장을 더 믿었고,

결국 의뢰인과의 관계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겠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실수로 돈을 분실했거나 전달이 지연된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또는 보관 중에 그 돈을 내 것처럼 쓰거나 고소인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나쁜 마음을 먹었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한 치밀한 분석 및 증거 수집

유성춘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부탁을 수락하게 된 경위, 돈을 전달받은 시각, 거래처로 이동한 경로 및 소요 시간, 전달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 통화 기록, 거래처 부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돈을 전달받은 후 딴마음을 품을 틈 없이 즉시 거래처로 향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2. 고소인 및 거래처 주장의 모순점 파악 및 반박

고소인은 단지 거래처가 "돈을 못 받았다"고 한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유성춘 변호사는 거래처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세무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심부름 값으로 수고비를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도 의뢰인의 호의적 행동을 입증하는 반증임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돈을 횡령할 마음이었다면 수고비를 받을 이유도, 상황이 마무리된 것처럼 행동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3. 피의자 조사 동행 및 적극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유성춘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도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신뢰 관계에 기초하여 호의로 심부름을 했을 뿐, 고소인의 돈을 가로채려 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특히 횡령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거래처가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횡령에 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의한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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