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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뜻 고의 과실 차이는

2026. 03. 05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미필적고의뜻 고의 과실 차이는

01. 경찰조사시 미필적고의란

Q1. 고의, 미필적 고의, 과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겁니까?

A.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의 차이입니다.

1)고의 (확정적 고의):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찔러서 죽이겠다."

결과를 100% 의도하고 확신하며 행동한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2)미필적 고의: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결과를 직접적으로 원한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법은 이것을 '고의'와 똑같이 무겁게 처벌합니다.

3)과실: "헐, 진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결과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부주의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Q2. 미필적 고의와 과실, 결국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건 똑같은데 왜 형량 차이가 큰가요?

A. '결과를 예견하고도 무시했느냐(미필적 고의)', 아니면 '부주의해서 아예 예견을 못 했느냐(과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형법 제250조(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필적 고의 포함)

2)형법 제267조(과실치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만 봐도 아시겠죠? 수사 단계에서 과실치사로 방향을 잡느냐,

살인(미필적 고의)으로 기소되느냐는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필사적으로 "정말 죽을 줄은 몰랐다(과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Q3. 그렇다면 재판부는 가해자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고 미필적 고의를 판단합니까?

A. 재판부는 가해자의 '변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을 봅니다.

판사님들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 타격 부위,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행동 등 모든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02. 경찰조사시 대응전략은

실제 저를 찾아왔던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변호사님, 저는 맹세코 그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술집 앞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자꾸 길을 막길래 비키라고 어깨를 한 번 팍 밀쳤을 뿐인데...

하필 거기가 가파른 계단 앞이라 굴러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뼈를 부러뜨리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 단순 실수인 '과실치상'으로 방어해 주십시오."

유성춘 변호사: "의뢰인님, 냉정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던 곳은 경사가 심한 콘크리트 계단 바로 위였습니다.

게다가 CCTV 영상을 보면 단순히 어깨를 살짝 민 수준이 아니라, 화를 참지 못하고 양손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좁고 가파른 계단 위에서 사람을 힘껏 밀치면 중심을 잃고 굴러떨어져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까?

'다리를 부러뜨려야지'라는 확정적인 목적은 없었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세게 밀면 저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겠는데?'라는 위험성을

무의식중에라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행동을 멈추지 않고 밀쳐낸 것이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당시의 위험한 장소, 밀친 강도, 전후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걸 단순히 '운이 나빠서 벌어진 실수(과실)'라고 우기면,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괘씸죄가 추가됩니다.

지금은 얄팍한 변명으로 빠져나갈 때가 아니라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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