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사무소 불송치 무죄생각한다면 필독
경찰조사 이러면 필패합니다
01.불송치 나올확률은 높지만, 무죄 나올확률 높지 않습니다
법정에서의 무죄 확률, 단 '3%'의 냉혹한 현실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통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기소) 형사사건 중,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비율은
2심으로 항소하면 2%, 대법원 3심까지 상고하면 1%로 확률은 뚝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1심에서 97%는 유죄를 선고받는다는 뜻입니다.
한때 10%를 넘나들던 1심 무죄율도 최근에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확률은 '80%'?
그렇다면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결국 다 처벌을 받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수치가 바로 경찰의
'불송치(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무혐의 등으로 종결함) 비율'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을 다루는 경제범죄수사팀의 불송치율은 무려 70~80%에 육박합니다.
쉽게 말해, 10명이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도 8명은 고소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사건이 끝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송치율이 압도적으로 높을까요?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 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단순 채무불이행 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하나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생각이 없었음에도,
거짓말(기망)을 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복잡한 범죄 성립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거든요.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을 못 갚게 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범죄의 요건을 완벽히 입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핵심 키워드: 사건의 운명은 '경찰 조사'에서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통계를 합쳐보면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경찰서에서 불송치로 끝날 확률은 매우 높지만, 일단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가면 무죄를 받을 확률은 극도로 낮다."
결국 형사사건의 핵심이자 골든타임은 '초기 경찰 조사'입니다.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리기 전인 경찰 단계에서
나의 억울함과 법리적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만약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는 3%의 희박한 무죄 확률에 기대기보다는 형량을 낮추는 쪽 으로 뼈아픈 전략 수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올확률은 약 3%입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동안 쌓은 내 노하우로 내 사업을 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서는 순간이 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 직장을 정상적으로 퇴사한 후, 본인들의 경험을 살려 동종 업계에 주식회사를 새롭게 설립하셨죠.
전 직장에서 손발이 잘 맞았던 동료 임원 한 분도 합류하시면서 회사는 빠르게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새 회사가 잘나가는 것을 본 전 직장 측에서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그들은 '의뢰인들이 재직 시절 회사의 자산과 인맥, 영업 비밀을 몰래 빼돌려 창업했고,
이로 인해 자사 매출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압박용 고소가 아니었습니다.
전 직장은 손해액을 수십억 원대로 부풀려, 일반 형법상의 배임이 아닌 무시무시한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특경법상 배임은 이득액이 5억 원만 넘어가도 벌금형 없이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폐업 위기에 내몰린 것은 물론,
당장 구속 수사까지 걱정해야 하는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영업 비밀 침해'가 팽팽하게 맞붙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의 엄격한 잣대를 뚫고, 배임의 '고의성' 자체가 없었음을 완벽하게 부숴야만 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으로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그건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고소인 측은 경영 정보나 거래처 목록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본 결과, 이는 업계 사람이라면 조금의 노력만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판례 리서치와 사실조회를 거쳐, 해당 정보들이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증명해 냈습니다.
둘째,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과 '경쟁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의뢰인들이 재직 중 전 직장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몰래 사업을 준비했다거나
고객을 빼돌린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낱낱이 소명했습니다.
퇴사 후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아주 정당하게 영업 활동을 한 것임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셋째, 수십억 손해액? 회계 자료를 통한 팩트 폭격
전 직장의 매출 감소는 시장 상황 악화나 본인들의 경쟁력 하락이 원인이지, 의뢰인들의 창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수십억 원의 손해액이 얼마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인지
치밀한 회계 자료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끊어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정당한 경쟁을 인정하여 전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