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벌금 고지서를 받아 두고 못 내는 분이 많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억울해서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적어 두겠습니다.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안 내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독촉이 오고, 그래도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합니다.
마지막에는 노역장에 들어가 몸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가만히 두면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벌금을 돈으로 못 내면 일정 기간 노역으로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하루에 얼마씩 쳐서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 기간 동안은 사회생활이 멈춥니다.
직장이 있으신 분에게는 돈보다 이쪽 손해가 훨씬 큽니다.
한 번에 낼 돈이 없는데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적어 내면 검토해서 정해 줍니다.
신청만 해 두어도 바로 압류로 가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몇 달 뒤에는 가능한 사정이면 연기를 신청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실직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같이 내셔야 합니다.
말로만 어렵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일정 금액 아래면 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과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벌금을 집행하는 검찰청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을 보여 주는 서류를 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가 자주 쓰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내십시오.
내용에 불복하실 거면 안 내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안 내는 것은 불복이 아니라 미납일 뿐입니다.
누가 돈을 내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이름으로 납부되게 하셔야 합니다.
납부 영수증은 보관해 두십시오.
분할 중이면 매번 같은 방식으로 내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버티면 독촉과 압류를 거쳐 노역장까지 갑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분할이나 연기,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하십시오.
억울하면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간 안에 다투셔야 합니다.
인천에서 고지서를 받아 두고 계시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오시면 됩니다.
예금이나 급여가 묶입니다. 급여가 묶이면 회사가 알게 됩니다.
묶인 뒤에도 분할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받으신 단계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압류 전과 후는 정리하기가 전혀 다릅니다
벌금이 여러 건이면 각각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한 건만 내고 나머지를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목록을 받아서 한 번에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것이 급한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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