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내용증명 받았다면
"영화 한 편 다운받았을 뿐인데, 나 진짜 전과자(빨간줄) 되는 건가?"
"수백만 원의 합의금 폭탄, 당장 낼 돈도 없는데 안 내면 어떡하지?"
"경찰서에서 집이나 회사로 우편물이 오면 어쩌지? 가족들이 알면 안 되는데..."
Q1. "변호사님, 저는 돈 받고 판 적도 없고 그냥 혼자 보려고 다운로드만 눌렀거든요?
근데 왜 내용증명에는 제가 '불법 유포'를 했다고 적혀있는 거죠? 너무 억울해요!"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억울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다운로드는 서버에서 내 PC로 파일만 쏙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렌트는 파일을 조각조각 나눠서 다운받는 동시에,
내 PC에 받아진 조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업로드(시딩)'해 버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운로드 버튼만 눌렀다고 생각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불법 복제물을 전송(공중송신)하고 있었던 셈이 되는 거죠.
저작권자 측 법무법인들은 바로 이 '업로드된 IP 기록'을 채증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나는 몰랐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잘 통하지 않습니다.
Q2. "그럼 저작권법위반 성립요건이 대체 뭔가요? 제가 영리 목적으로 한 게 아니어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저작권법위반 성립요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작물성: 내가 받은 파일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영화, 소설, 웹툰 등)인가?
침해 행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을 했는가?
고의성: 이것이 저작권이 있는 파일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영리 목적'이 없었더라도 무단으로 공유(업로드)가 이루어졌다면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등) 침해로 성립된다는 거예요.
비영리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02 .내용증명 무시해도될까요?
Q3. "수백만 원 합의금 내라고 날아온 내용증명, 인터넷 카페 보니까 그냥 스팸처럼 무시하라던데 진짜 무시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무시가 답이다"라는 말만 믿고 방치하셨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물론 내용증명 자체는 당장 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법적 강제성은 없어요.
하지만 이걸 무시하게 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경찰에 '형사 고소' 해버립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형사 처벌(벌금형 등 전과 기록)을 받게 된 후에는 민사소송까지 이어져 손해배상금까지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대처하면 부드럽게 끝날 일을 크게 키우는 꼴이 됩니다.
Q4. "경찰서에서 집이나 회사로 우편물이 올까 봐 너무 두려워요.
가족들이 알면 안 되거든요. 게다가 당장 수백만 원 합의금을 낼 돈도 없는데 어떡하죠?"
지금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결핍과 고민이실 거예요.
일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가족 모르게 조용히 덮고 싶은데 통장 잔고는 텅 비어있고 막막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상대방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울고불고 사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내 입으로 범행을 100% 자백하는 꼴이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