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우편으로 두꺼운 봉투가 옵니다.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첫 장의 죄명만 보고 덮어 두십니다. 그러고는 언제 나가면 되느냐만 물으시지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입니다.
검사가 다투겠다고 적어 온 문서입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 특정해 적은 서류입니다.
재판은 여기 적힌 범위 안에서만 진행됩니다. 적히지 않은 사실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사건의 경계선이 됩니다.
여기 적히지 않은 것은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닙니다
공소사실부터 읽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했다고 적혀 있는지 봅니다.
날짜와 장소가 내가 기억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차이가 사소해 보여도 다툴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줄씩 짚으면서 맞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표시해 두십시오. 그 표시가 그대로 변론의 뼈대가 됩니다.
적용법조를 확인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조문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이 적용되는지,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특별법이 붙으면 법정형이 올라가고, 뒤에 따라오는 것도 많아집니다.
죄명보다 적용법조를 보는 편이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알려 줍니다
여러 개가 함께 적혀 있을 때
하나의 사건인 줄 알았는데 여러 건으로 나뉘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따로 판단하므로 하나가 무죄가 되어도 나머지는 남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퉈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만 다투는 편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증거목록을 같이 봅니다
공소장과 함께 오거나, 나중에 열람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기소했는지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인지, 통화내역이나 포렌식 결과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증거가 무엇인지 모른 채 세운 계획은 대부분 바뀝니다. 그래서 목록을 먼저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소장 하나로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검사의 주장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적힌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볍게 적혀 있다고 안심하실 일도 아닙니다.
판단은 법정에서 증거로 갈립니다. 공소장은 그 판단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다만 여기 적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다툴 자리가 사라집니다. 읽어 보고 정하십시오
공소장을 받으면 의견을 적어 내라는 안내가 함께 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한 번 정한 입장을 나중에 바꾸면 신빙성에 흠이 생깁니다.
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라면 다툰다는 취지로 적어 두고 뒤에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인정한 것으로 정리되어 버리는 수가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통 몇 주 뒤로 잡힙니다. 그 사이에 할 일이 많습니다.
기록을 열람해 복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면 그 준비도 해야 하지요.
인천지방법원 사건이라면 기일 통지가 오는 시점을 미리 가늠해 두십시오.
첫 기일 전에 무엇을 해 두었는지가 재판의 절반입니다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 중에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신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다투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 시점에 방어 방향을 다시 짜야 합니다.
받은 서류는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가 나중에 쟁점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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