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글 모아보기›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나를 무슨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2026. 08. 17 · 게시판 ·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나를 무슨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은 받았는데 내용을 모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주장했는지 모르는 채로 조사에 나가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도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고소장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가려진 상태로 나옵니다

고소인의 개인정보나 수사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지워집니다.

그래도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대부분 파악됩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고 답변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냅니다.

온라인 정보공개 포털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서에서 하는지 모릅니다

출석요구서에 담당 부서와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없다면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 사건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원하는 문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고소장 사본"처럼 명확히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막연히 '수사기록 일체'라고 쓰면 거부되기 쉽습니다

본인이 피의자라는 점과 사건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청구 목적란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접수 후 열흘 안팎에 결과가 나옵니다.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가 그 전에 잡혔는데요

조사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고 나가겠다는 사유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수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되기도 합니다.

공범이 있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거부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조사 자리에서 요지를 물어보는 방법이 남습니다.

수사관은 어떤 혐의로 조사하는지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서는 다른 절차입니다

내가 조사받고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별도로 신청합니다.

이건 정보공개가 아니라 열람·등사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조사 끝나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그 자리에서 열람은 가능하고, 사본은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열람 범위가 좁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훨씬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변호인을 통해 기록 전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받아 보면 무엇이 달라지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날짜와 장소, 액수가 특정됩니다.

그 기준에 맞춰 반박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날짜가 특정되면 결제 내역이나 이동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채로 진술하면 나중에 어긋납니다.

받아 본 내용을 항목별로 나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적어 둡니다.

전부 부인하는 것보다 나누는 편이 신빙성이 높습니다

추측으로 메운 진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나

고소인에게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관 내부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괘씸하게 보지 않을까요

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방어권 행사로 봅니다.

복사비 정도이고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 이름도 나오나요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누가 냈는지 짐작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여러 건이 함께 접수됐는데요

사건번호별로 각각 청구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 모르는 채 조사에 나가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내용을 먼저 보고 준비하면 답변의 질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일정을 미루는 것이 무단 불출석과 다릅니다. 사유를 밝히고 조정하십시오.

며칠 늦추는 것이, 준비 없이 답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고소장 #수사기록 #열람등사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드림

나를 무슨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관련 사진나를 무슨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관련 사진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PC 화면으로 보기

게시판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