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만 빌려줬는데 왜 형사입건이 되나요
지인이 사정이 있다며 휴대폰 하나만 개통해 달라고 합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부탁을 들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빌려준 순간 사건은 시작됩니다
휴대폰이나 선불 유심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해 넘기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됩니다.
이 법은 자기 이름이 아닌 명의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실제로 쓴 사람이 아니라, 넘겨준 사람도 함께 조사를 받습니다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는 말은 동기의 설명이지 면책의 사유가 아닙니다.
명의를 넘긴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넘긴 번호가 단순히 개인 용도로 쓰였다면 사건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문제는 불법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사기에 쓰인 경우입니다.
저는 그렇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어도 수사는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어떤 범죄에 쓰였는지에 따라 방조 혐의가 따라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