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금액입니다.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런데 청구액과 인정액은 같지 않습니다.
청구액은 상한일 뿐입니다
법원은 청구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많이 적었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5천만 원을 청구해도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1천만 원 안팎에서 3천만 원 전후 사이에서 정해지는
다만 이는 경향일 뿐이고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움직이는 세 가지
기간, 정도, 결과를 봅니다.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혼인이 어떻게 됐는지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있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도 더해집니다.
짧고 일회적이면 금액은 낮게 정해지는 편입니다.
반대로 이혼까지 이르렀다면 그 결과가 금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알고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