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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2026. 08. 26 · 게시판 ·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판결문을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돈을 실제로 가져오는 것은 그다음 절차입니다.

판결과 집행은 다른 절차입니다

판결문은 상대가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확정합니다.

그 돈을 옮겨 오는 것은 강제집행이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만 갑니다

상대가 스스로 주지 않는다면 집행으로 가야 합니다.

집행할 재산을 찾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재산을 모르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압류하려면 무엇을 압류할지 특정해야 합니다.

계좌인지, 부동산인지, 받을 돈인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상대 재산을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씁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거짓으로 적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여기서 나온 목록이 다음 절차의 지도가 됩니다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원을 갖춰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변제받지 못한 사정을 적습니다.

기일에 나온 목록은 열람하고 사본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로도 드러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예금, 보험, 부동산 등기 정보를 법원이 대신 조회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단 등재로 신용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 회수되지는 않지만 대출과 거래에 제약이 생겨 변제를 이끌어내는

상대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 임대보증금, 공사대금, 보상금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오지 않아 추심명령을 함께 받습니다.

압류는 묶는 것이고, 추심은 받아 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돈이 나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하나요

정보를 얻은 즉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가 갚지 않던 사건을 맡은 적이

재산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명시로 재산을 드러내고, 받을 예정이던 청산금 채권을 압류·추심했습니다

회수 경로가 그렇게 확보됐습니다.

상대의 재산 상황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급여는 전부 압류되지 않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은 제외되고, 통상 절반을 넘겨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범위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여 하나만 보고 회수 계획을 세우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도 사라집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집행이나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판결문을 서랍에 두면 권리가 늙습니다

신청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한 건에 드는 돈은 크지 않지만 절차가 여러 번이면 쌓입니다.

집행에 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회수가 이뤄지면 그 안에서 정산됩니다.

다만 회수 자체가 되지 않으면 들인 비용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렸다면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있으면요

배당 절차에서 나눠 받게 됩니다.

단순히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겼다는 사실보다 회수했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그래서 판결 다음 날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부터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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