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돈을 실제로 가져오는 것은 그다음 절차입니다.
판결과 집행은 다른 절차입니다
판결문은 상대가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확정합니다.
그 돈을 옮겨 오는 것은 강제집행이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만 갑니다
상대가 스스로 주지 않는다면 집행으로 가야 합니다.
집행할 재산을 찾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재산을 모르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압류하려면 무엇을 압류할지 특정해야 합니다.
계좌인지, 부동산인지, 받을 돈인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상대 재산을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씁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거짓으로 적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여기서 나온 목록이 다음 절차의 지도가 됩니다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원을 갖춰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