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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실랑이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순간

2026. 08. 24 · 게시판 ·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경찰과 실랑이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순간

술자리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상대에게 닿습니다.

다음 날 받아 든 죄명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특수가 붙으면 형이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때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명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었는지가 사건의 첫 갈림길입니다.

휴대한 물건의 성질에 따라 죄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은 무엇을 말하나

흉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으면 포함됩니다.

우산이나 휴대전화, 술병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상황에 따라 여기 들어갑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것뿐인데요

휘둘렀는지, 던졌는지, 어떻게 닿았는지를 봅니다.

들고만 있다가 몸싸움 중에 닿은 경우와 겨냥해 휘두른 경우는 다르게

직무집행 중이었는지가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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