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을 먼저 받았다면 반소를 검토하십시오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서류를 받는 쪽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먼저 냈는지가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낸 쪽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를 봅니다.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답변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답변서는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입니다.
반박에 성공하면 상대 청구가 기각될 뿐, 내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청구하려면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같은 재판에서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반소입니다.
별도의 사건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고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받게 됩니다.
본소가 기각되면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로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 청구만 막고 끝나면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책 여부는 무엇으로 갈리나
부정행위, 폭력, 유기, 부당한 대우 같은 사정을 봅니다.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에서 어느 쪽이 방치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한쪽만의 잘못인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비교합니다.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양쪽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진이나 자백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내역, 위치 기록, 카드 사용 내역이 정황을 만듭니다.
하나로는 약해도 모이면 흐름이 보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반복된 연락과 결제 내역이 겹치면 그 자체로 설명이 됩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남편이 먼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 맞섰습니다.
통화 내역을 중심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본소가 기각되고 반소가 받아들여져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증거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잘못한 쪽은 재산분할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맡았다면 그것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유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을 못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잘잘못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로 정합니다.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가 중요하게 봅니다.
양육 환경과 계속성이 핵심입니다
지금 다니는 학교와 생활 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본인의 의사도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반소를 낼 수 있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심리가 흩어집니다.
첫 기일 전에 방향을 정하는 편이 가장 낫습니다.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양육비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재판 중 생활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요
본소 기각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소 비용이 따로 드나요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가 별도로 듭니다.
조정으로 끝나기도 하나요
가사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는 방어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그것도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순서가 아니라 책임과 증거가 결과를 정합니다
기일이 잡히기 전에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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