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을 먼저 받았다면 반소를 검토하십시오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서류를 받는 쪽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먼저 냈는지가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낸 쪽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를 봅니다.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답변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답변서는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입니다.
반박에 성공하면 상대 청구가 기각될 뿐, 내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청구하려면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같은 재판에서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반소입니다.
별도의 사건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고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받게 됩니다.
본소가 기각되면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로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