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리뷰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병원이나 가게를 다녀와 별점과 함께 후기를 남깁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모욕이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조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실을 적었다면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 쪽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 적용 죄명부터 달라집니다.
표현이 거칠었는지보다, 어떤 성격의 문장인지가 먼저입니다.
소비자의 평가는 어디까지 보호되나
실제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불만은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으로 봅니다.
기다린 시간, 응대 방식, 결과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들입니다.
별로였다고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 정도 표현으로 모욕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대상을 인신공격하는 단어가 섞였을 때 생깁니다.
공연성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공개된 리뷰란에 올렸다면 공연성은 대체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