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에 회부됐다는 연락, 나가야 하는 걸까요
검찰에서 조정에 회부하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재판으로 가는 것인지, 합의하라는 뜻인지 헷갈리십니다.
나가면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재판이 아니라 대화 자리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넘겨 당사자끼리 풀어 보게 하는
판사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위원이 양쪽 말을 듣고 합의를 도와주는
여기서 한 말이 곧바로 유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 자체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말을 하느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그 사실은 남습니다.
피해가 재산상 손해에 그치거나, 당사자 사이 관계에서 생긴 사건이 주로
차용금 분쟁이 사기로 번진 경우, 이웃 사이 다툼, 명예훼손 같은 것들입니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합의 가능성이 보이면 회부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해가 중하거나 재범이면 넘기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