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에 회부됐다는 연락, 나가야 하는 걸까요
검찰에서 조정에 회부하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재판으로 가는 것인지, 합의하라는 뜻인지 헷갈리십니다.
나가면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재판이 아니라 대화 자리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넘겨 당사자끼리 풀어 보게 하는
판사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위원이 양쪽 말을 듣고 합의를 도와주는
여기서 한 말이 곧바로 유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 자체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말을 하느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그 사실은 남습니다.
피해가 재산상 손해에 그치거나, 당사자 사이 관계에서 생긴 사건이 주로
차용금 분쟁이 사기로 번진 경우, 이웃 사이 다툼, 명예훼손 같은 것들입니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합의 가능성이 보이면 회부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해가 중하거나 재범이면 넘기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참여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어 사건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합의할 뜻이 없다는 뜻으로 읽히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빠지는 것과 사유를 밝히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성립하면 어떻게 끝나나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검사는 그 결과를 반영해 처분을 정합니다.
무조건 없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럼 가벼운 쪽으로 갈 여지가 커집니다.
죄질과 전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보장된 결과가 아니라,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금액만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돈 액수만 오간다고 생각하고 나가시면 협상이 어려워집니다.
사과의 방식, 재발 방지 약속, 지급 시기까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먼저 들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 없이 가면 생기는 일
그 자리에서 금액을 즉석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나중에 감당이 안 되어 약속을 못 지키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일단 높게 부르고 나중에 줄이면 안 되나요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낼 수 있는 상한을 미리 정해 두고 가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넣을 것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실제 효과가 생깁니다.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넣습니다.
이 두 줄이 없으면 나중에 다시 청구를 받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당장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안 받아들이면요
그때는 공탁으로 회복 의사를 남기는 길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됐어도 노력한 사실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불리해지나
성립하지 않았다고 그 자체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은 원래 절차로 돌아가 수사가 이어집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한 진술은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조정에서 한 말과 조사에서 한 말이 어긋나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변호인이 함께 갈 수 있나
대리인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금액 협상이나 합의서 문구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호사를 부르면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오히려 정리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람이 사이에 있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 결과가 재판에 알려지나요
검사가 처분할 때 반영하고, 기소되면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한두 차례입니다. 진전이 없으면 종결됩니다.
조정 자체에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지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도 다릅니다.
나가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가서 듣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를 마쳐야 하는 것은
낼 수 있는 선을 정하고 가시면, 그 자리는 훨씬 편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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