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을 못 받았을 때 순서대로 하는 법
일을 다 하고 나서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상대의 사정이 더 나빠집니다.
순서를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계약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얼마를 언제 받기로 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지급 시기와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서, 주고받은 메시지, 입금 내역으로도 내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자리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대금을 안 주는 이유로 하자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하자가 있는 부분과 트집인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과 나머지를 나누어 봅니다.
전부 못 준다고 하는데요
전액을 미룰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범위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현장이 바뀌기 전에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어디까지 했는지 보이기 어려워집니다.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찍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작업 일지나 자재 구입 내역도 함께 모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남기는 절차입니다.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는 힘은 없습니다.
다만 뒤에 절차로 갈 때 기록이 됩니다.
상대가 알고도 주지 않았다는 점이 남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보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가면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묶어 두는 절차를 씁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찾으면 이미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받을 돈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장을 붙들고 있는 경우
대금을 못 받아 현장을 넘기지 않는 방법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인정되지만, 아니면 오히려 책임이 생깁니다.
점유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임의로 자재를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 행동이 별도의 사건이 됩니다.
하도급으로 들어간 경우
원청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원청에 바로 달라고 해도 되나요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구조를 먼저 봅니다.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간이하게 진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투면 결국 일반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대의 태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간이한 절차를 먼저 씁니다.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기간도 짧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내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시간만 버리는 것 아닌가요
그 기간이 크게 길지는 않습니다. 다툴 뜻이 없어 보이면 먼저 써 볼 만합니다.
추가 공사가 끼어 있을 때
처음 계약에 없던 일을 중간에 더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대금 다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말로만 정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릅니다.
추가 작업은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메시지 한 줄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쓰입니다.
우선 계약 내용과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정리하십시오.
얼마가 남았는지가 분명해야 다음이 진행됩니다.
그다음 현장 사진과 작업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 재산을 제가 어떻게 아나요
알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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