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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임대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울산임대차변호사

2026. 10. 20 · 게시판 ·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가게 임대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울산임대차변호사

장사가 안 되어 몇 달 밀리기 시작하면 바로 통지가 옵니다.

가게 임대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

나가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전화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무엇이 급하고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몇 달 밀렸는지가 기준입니다

한두 달과 세 달 이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해진 횟수를 넘기면 계약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가 달라는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 선을 넘기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증금에서 까는 것과 다릅니다

보증금이 남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밀린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것과 지금 안 낸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있어도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못 내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일부라도 들어간 기록이 있으면 다르게 봅니다.

밀린 개월 수를 끊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꾸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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