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차용증을 안 썼는데 받을 수 있나요? 전주민사변호사
아는 사이라 차용증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안 갚기 시작하면 증명할 것이 없어 막막해집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 자료가 되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 보여 드리면 됩니다.
종이 한 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체 내역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계좌로 보내셨으면 이미 절반은 되어 있는 셈입니다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
상대가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이것입니다. 받은 건 맞는데 갚을 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이 오갔거나,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으면 결정적입니다.
이체할 때 메모에 빌려준다고 적어 두신 경우도 도움이 됩니다.
계좌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어려워지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 무렵 현금을 인출한 내역, 만난 기록, 주변 사람 진술로 맞춰 갑니다.
상대가 일부를 갚은 적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빌린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받아 두는 것
아직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지 않았다면 문자 한 통이 큰 자료가 됩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내 두십시오.
상대가 답을 하면 그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답이 없어도 보낸 기록은 남습니다.
언제까지 갚아 달라는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이 기록이 뒤에 이자나 지연 손해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전화로만 독촉하면 언제 요구했는지가 안 남습니다.
소송까지 안 가고 여기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어렵습니다.
다만 중간에 상대가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고 했으면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래된 건이면 이 부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이나 내면서 가압류를 같이 보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이나 급여, 예금이 대상이 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액이면 간단한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빠르게 끝납니다.
다투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비용과 기간을 따져 보고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갑니다.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가 다투는 지점이니 그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오래된 건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주에서 못 받고 계신 돈이 있으면 통장 내역과 대화 기록을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으면 그 약속도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정한 이자는 다투게 됩니다.
약속한 이자가 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으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받은 이자가 상한을 넘었다면 오히려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보증을 섰다면 그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은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말로 보증했다는 것만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보증 서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전주민사변호사 #대여금 #차용증 #지급명령 #법무법인태앤규김기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