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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계약금만 오간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2026. 09. 23 · 민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에서 계약금만 오간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사정이 생깁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가 궁금해지십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는 표시이면서, 그만두려 할 때 드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이 돈이 기준이 됩니다.

준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로 돌려주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이 기준은 계약서에 다르게 적혀 있으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상대가 계약을 이행하기 시작하기 전까지입니다.

중도금이 들어갔거나 이사 준비가 시작되었으면 그 뒤로는 어렵습니다.

날짜보다 실제로 무엇이 진행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면 결정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계약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보낸 만큼만 포기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금 보냈으니 부담이 적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어긋납니다.

이 부분에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만두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계약금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잘못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거나 말이 자꾸 바뀐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용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말로만 오간 약속은 나중에 확인이 안 됩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문자로 한 번 정리해서 보내 두십시오.

상대가 답을 하지 않아도 보낸 기록은 남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위약금이나 해제 조건이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글씨로 들어가 있어서 넘기기 쉽습니다.

특약란에 적힌 한 줄이 전체를 뒤집기도 합니다.

다투기 전에 계약서부터 다시 읽어 보셔야 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진행된 경우에는 중개인에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보수를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계약이 깨져도 이 부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이 막혀서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상황을 적어 두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적어 두지 않았다면 사정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이 한 줄을 넣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간단한 절차로 끝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가 재산을 정리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기본은 준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행이 시작된 뒤에는 이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일부만 보냈어도 약정한 금액이 기준이 되고, 계약서 특약이 전체를 좌우합니다.

전주에서 계약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면 계약서와 메시지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상대가 계약금을 안 돌려줄 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도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까지 달라는 기한을 적어 서면으로 보내 두십시오.

그 기록이 뒤에 이자나 손해를 청구할 때 기준이 됩니다.

말로만 독촉하면 언제 요구했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면 절차로 넘어가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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