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확인할 것 전주변호사
계약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합니다.
한 번은 더 살 수 있다고 들으셨을 텐데,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쓰기 어려워집니다. 하루 차이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십시오.
언제 말했는지가 나중에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집주인이 읽지 않았다고 해도, 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쓸 수 있습니다. 2년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이미 한 번 쓰셨다면 다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과는 다릅니다. 아무 말 없이 이어진 것은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그동안의 연장 이력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 말 없이 흘러간 기간이 있다면 그것이 갱신요구권을 쓴 것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할 때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들어와 사는지가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정말 들어와 사는지 알 수 있나요
그 뒤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간 뒤에도 볼 수 있습니다.
차임을 밀린 적이 있다면
2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밀린 사실이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연속이 아니라 합산으로 봅니다.
한두 달 늦게 낸 기록이 쌓여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밀렸다가 나중에 다 갚았더라도, 밀린 사실 자체가 남습니다
동의 없이 전대를 했거나, 집을 크게 손상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건물을 헐고 다시 짓기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히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할 때
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폭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는 요구라면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는 계산도 기준이 있습니다.
숫자를 맞춰 보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갱신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는지 먼저 정하십시오.
이사 날짜와 잔금 날짜가 어긋나면 곤란해집니다.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대항력을 지킨 채로 이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해 두고 옮기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전화로만 말씀하시면 언제 말했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통화 뒤에 내용을 정리해서 문자로 한 번 보내 두십시오.
상대가 답을 안 해도 보낸 기록은 남습니다.
기간이 걸린 일이라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가기로 정해졌다면 보증금 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시고 그 사이에 바뀐 것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날짜에 못 받으실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할 절차가 있습니다.
이사 먼저 하시고 나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기간, 횟수, 거절 사유.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십시오.
전주에서 전세 문제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아 두시고요.
말로 오간 내용도 날짜별로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은 두 달이면 흐려집니다. 그때그때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세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김기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