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사고가 나기 전에 갖춰야 하는 것
사고가 난 뒤에 서류를 만들면 늦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을 해 두었는지를
그래서 대응의 시점이 다른 법입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현장의 과실만 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층위가 다릅니다.
조직적으로 무엇을 갖춰 두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개인의 실수로 설명하려는 대응은 통하지 않습니다.
체계가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부터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을
대표이사가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전관리자를 두면 대표는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위임되었는지를 봅니다.
형식적인 선임만으로는 책임이 옮겨 가지 않습니다.
서류상 지정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전담 조직, 유해·위험 요인 확인 절차,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