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학폭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
결정문을 받고 나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남습니다.
다투고 싶은데 기간이 짧고 절차도 낯설습니다.
이 단계는 시간이 곧 결과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거나, 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심판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판단의 폭이 넓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남은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제도가 정비되면서 심판이나 소송으로 바로 가는 구조입니다.
기간 계산을 잘못해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간은 어떤 사정으로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즉시 영향을 주는 조치라면 문제가 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