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계약금을 걸고 파기했을 때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상대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배액을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산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판 사람은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권리는 언제까지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면 그때부터 할 수 없습니다.
이행 착수가 기준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명백한 착수입니다.
그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해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날짜 전에 미리 보내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 해제를 막는 방법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다만 상대가 받지 않으면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착수 시점을 만드는 것이 방어가 됩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준 경우
계약금 전액을 주지 않고 일부만 보낸 상태에서 다툼이 생기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