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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울산에서 먼저 해 두는 것

2026. 09. 02 · 민사 · 울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이혼교통사고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울산에서 먼저 해 두는 것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집 잔금 날짜는 다가오고, 짐을 빼자니 권리가 사라질 것 같아 불안합니다.

순서를 알고 움직이면 권리를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가면 안 되는 이유

임차인의 권리는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으로 지켜집니다.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면 그 권리가 사라집니다.

점유와 전입신고, 이 둘이 권리의 근거입니다

그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소부터 옮기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적어 주면, 이사한 뒤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짐을 빼면 그 사이가 비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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