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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안 보여준다고 할 때 울산에서 밟는 절차

2026. 09. 03 · 이혼·가사 · 울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이혼교통사고

아이를 안 보여준다고 할 때 울산에서 밟는 절차

정해진 날에 아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상대가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사정이 생기고, 연락이 닿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자리지만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가 아이를 볼 권리인 동시에, 아이가 부모를 만날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마음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고 막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조건이 아닙니다. 각각 따로 다룹니다.

양육비 문제를 이유로 면접을 막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다투기 전에 남겨야 할 것은 거절당한 기록입니다.

날짜, 약속된 시간, 어떤 이유로 못 만났는지를 적어 둡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남아 있으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통화로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다음부터는 문자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시는 편이 낫습니다.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문자 한 통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아이를 안 보여준다고 할 때 울산에서 밟는 절차 관련 사진아이를 안 보여준다고 할 때 울산에서 밟는 절차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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