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명의보다 기여도가 먼저입니다
이혼에서 실제로 오래 다투는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명의가 곧 소유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혼인 중에 만들어진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누구 명의인가보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들인 몫, 직업과 수입, 가사와
육아까지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맡은 경우에도 기여가 인정됩니다.
나눌 재산과 나누지 않는 재산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함께 만든 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그럼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아예 못 건드리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에 산 집이라도 혼인 중에 오른 가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