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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것

2026. 08. 20 · 민사 · 울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이혼교통사고

[울산 변호사]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것

공사는 끝났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음 현장이 있으니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수단이 몇 가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 관계를 정리합니다

누구와 계약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원청과 직접 계약했는지, 하청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구두로 진행한 현장이 많아 이 부분부터 다투어집니다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 세금계산서가 계약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서면 계약이 없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어야 유지됩니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도 되나요

점유가 끊기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 다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나가는 순간 가장 강한 수단을 잃습니다.

유치권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점유가 불법이 아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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