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해고가 부당해고가 되는 기준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짧고, 서류는 없습니다.
해고에는 갖춰야 할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 서면 통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많은 사건이 절차 문제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어떻게 통보받았는가입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문자나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전자문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그냥 나오지 말라는 문장만으로는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보받은 화면을 그대로 저장해 두십시오.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경미한 잘못이나 한 번의 실수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직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