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동업 정산으로 가져온 돈이 횡령이 되었을 때
동업을 접기로 하고 정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같은 돈인데도 정산금과 횡령금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의사를 봅니다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권한 없이 처분했는가, 이것이 갈림길입니다
정산 합의에 따라 가져온 것이라면 권한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금액이 아니라 합의의 존재로 옮겨 갑니다.
액수가 크면 다투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가중처벌하는 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형의 범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정산이 맞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말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금액대에서는 자료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액수가 클수록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급해집니다.
사내이사라는 지위가 먼저 문제됩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은 그 돈을 보관하던 지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