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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과 집행유예, 뒤에 남는 것이 다릅니다

2026. 09. 07 · 형사 · 울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이혼교통사고

벌금형과 집행유예, 뒤에 남는 것이 다릅니다

둘 다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비슷하다고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끝난 뒤에 남는 것이 다릅니다.

두 결론의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형은 돈을 내는 형벌입니다. 내고 나면 집행이 끝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미뤄 둔 것뿐입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것이 따라붙습니다.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 기간에 다시 죄를 지어 일정한 형을 받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뤄 두었던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건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만 붙은 명령이 있으면 그것은 이행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수사와 재판을 받은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조회되는 범위와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뒤에 남는 것이 다릅니다 관련 사진벌금형과 집행유예, 뒤에 남는 것이 다릅니다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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