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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

2026. 09. 08 · 형사 · 울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이혼교통사고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

조사가 끝났는데 가져간 물건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처럼 당장 필요한 것이면 더 답답합니다.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압수물은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동안 보관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야만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가 없어진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완전히 돌려주는 것을 환부라고 합니다.

사건에는 아직 필요하지만 일단 돌려주는 것을 가환부라고 합니다.

가환부를 받으면 나중에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당장 써야 하는 물건이면 가환부부터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냅니다.

수사 중이면 그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냅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면 법원에 냅니다.

지금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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