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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 가압류취소 해결전략은

2025. 08. 12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가처분취소 가압류취소 해결전략은

01. 가처분취소 가압류취소 ?

Q1. 가압류, 가처분... 용어도 어려운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고 왜 설정되어 있는 건가요?

A. 네, 용어가 딱딱해서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찜'해두는, 일종의 '임시 동결'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사이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거죠.

가압류: 주로 '돈'을 받을 권리(대여금, 계약금 등)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가처분: 돈 이외의 권리,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 등을 지키기 위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마라"고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Q2. 상대방이 몇 년째 소송도 걸지 않고 가압류만 걸어뒀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나요?

A.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법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방치하는 것을 무한정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그 등기를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Q3.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니 다행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A. 크게 두 가지의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 (상대방에게 보내는 최후통첩)

이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놓은 채권자에게 "소송할 거면 빨리 해라!"라고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통상 20일)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3년 경과'를 이유로 한 취소 신청 (가장 강력한 방법)

이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채권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3년이 지났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3년이 지난 뒤에 뒤늦게 소송을 걸어도, 이미 설정된 가압류는 취소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 소송을 걸었는가'가 핵심인 셈이죠.

의뢰인은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지인에게 목돈을 빌려주었지만, 지인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강경하게 대응했죠.

궁지에 몰린 지인은 그제야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을 넘기고 근저당을 설정해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애원했고, 의뢰인은 그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배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소가 취하되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다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해당 토지를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법적 안전장치를 미리 걸어두었습니다.

몇 년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토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수억 원의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보상금을 눈앞에 둔 지인은 토지를 처분하려 했지만, 저희가 걸어둔 가처분 때문에 불가능했죠. 그러자 채무자는 이 가처분을 풀어달라며 '가처분취소 신청'이라는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첫째, 합의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희는 '고소 취하'는 채무자가 '토지 지분 이전 및 근저당 설정'을 해준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으므로, 합의는 파기되었고 채권(빌려준 돈)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가처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채무자에게 거액의 재개발 보상금이 생긴 지금이야말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가처분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꿰뚫었습니다.

저희는 채무자들의 가처분취소 신청이 채무 변제가 목적이 아니라, 보상금을 독차지하려는 부당하고 이기적인 시도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채무자들이 제기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굳건히 유지하게 되었고, 재개발 보상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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