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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횡령 변호사 찾는다면

2025. 10. 30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특경법횡령 변호사 찾는다면

01. 특경법횡령 변호사 찾는다면

02. 횡령변호사 무혐의 성공사례

많은 분들이 "경찰이 50억이라는데 어떡하죠?"라며 그 금액을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절망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그 50억 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재판에 가실 건가요?

이게 바로 특경법횡령변호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드러나는 핵심 지점입니다.

수사기관이 50억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재판에서 100% 인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사안을 맡으면, 이 '이득액 산정'부터 원점에서 다시 파고듭니다.

혹시 공범이 있다면, 공범의 몫까지 전부 나에게 덮어씌워진 것은 아닌가요?

실제 사용처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해 쓰인 부분은 없나요?

법리적으로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할 금액이 계산에 오류 없이 포함된 것은 아닌가요?

이걸 왜 이렇게 끈질기게 따져야 할까요?

만약 고소인이 5억 1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걸 저희가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퉈, 실제 이득액이 4억 9천만 원이라는 것을 입증해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특경법'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최소 3년 징역'이라는 무서운 법 조항이 사라지고, 일반 형법상 업무상횡령죄(10년 이하 징역)로 법이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죠

"친한 지인의 현금 심부름, 그리고 황당한 고소"

제 의뢰인은 고소인과 정말 '절친'이라고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을 하던 이 지인(고소인)이 "거래처에 현금으로 큰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내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다. 네가 대신 전달 좀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의뢰인님도 사실 적지 않은 돈이라 처음엔 꽤 망설였지만, 워낙 친한 지인의 부탁이라 거절하기가 애매해서 결국 수락하셨죠.

그렇게 지인에게 현금을 받아서 거래처에 문제없이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지인은 고맙다며 의뢰인에게 약간의 '수고비'까지 챙겨주었고, 그렇게 모든 게 잘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지인이 다짜고짜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너, 돈 제대로 전달한 거 맞냐?"라고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돈을 받은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전달했다고 차분히 설명했지만, 지인은 거래처의 말만 믿고 의뢰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 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은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모든 동선과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현금을 주고받은 장소, 거래처로 이동한 경로, 거래처 담당자와 나눈 대화까지 아주 세세하게 복기했습니다.

'직접 증거(이체 내역)'가 없다면 '정황 증거'로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당일 차량 블랙박스, 방문지 주변 CCTV, 통화 내역 등을 끈질기게 확보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횡령 동기'의 부존재 증명 수사기관을 설득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이 그 돈을 가로챌 동기(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 친밀했던 관계, 의뢰인의 재정 상태, 그리고 고소인이 고맙다며

'수고비'까지 직접 지급했던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횡령범으로 모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및 거래처 진술의 모순점 공격: 오히려 저희는 "왜 거래처는 돈을 못 받았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그 '거래처'의 신뢰성 문제를 법리적으로 파고들며,

고소인과 거래처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희의 전략이 정확히 통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 측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주장과 '돈을 못 받았다'는 거래처의 말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증거불충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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