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소년보호재판 처분 대응전략은
유성춘변호사 성공사례 및 선임비용
저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위원
01. 소년재판 소년보호재판 처분 대응전략은
02. 소년재판 소년보호재판 처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공기가 꽤 차갑더라고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숨 좀 돌리고 있는데, 어제 상담 오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눈시울이 붉어지셔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변호사님, 우리 애가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간다는데... 거기 감옥인가요?
이제 우리 애 인생은 끝난 건가요?"
처음 듣는 낯선 법률 용어들 앞에서 얼마나 막막하고 무서우셨을지,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딱한 법률 용어 다 빼고, 내 친구에게 설명해 주듯이 Q&A 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려 볼까 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들의 불안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
Q1. "변호사님, 소년분류심사원이 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진짜 감옥인가요?"
A. 아닙니다. 병원으로 치면 '정밀 검사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심사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곳은 아이를 벌주려고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판사님이 아이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게 좋을지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이 친구가 어떤 성향인지', '가정환경은 어떤지',
'재범 위험성은 없는지' 2주에서 4주 정도 꼼꼼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작성된 '보고서'가 나중에 재판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위기라기보다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Q2. "재판받으면 아이한테 빨간 줄(전과) 남는 거 아닌가요?"
A. 정말 다행히도, 소년재판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성인들이 받는 형사재판은 '죄의 대가(처벌)'를 치르는 게 목적이지만,
소년재판은 '아이의 교화(교육)'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라는 걸 내립니다.
아이의 장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수사 경력 자료에는 남을지 몰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원조회상의 범죄경력조회(전과)에는 기록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3. "보호처분? 그건 또 뭔가요? 무조건 소년원 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있어요.
무조건 소년원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반성은 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져요.
1호~3호 (가벼운 처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사회봉사를 하거나 교육을 받는 정도예요.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죠.
4호~5호 (중간 처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으며 생활하는 단계입니다.
6호~10호 (무거운 처분):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소년원 송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까지 시설에 있어야 해요.
당연히 우리는 1~3호 처분을 목표로 달려야겠죠?
Q4. "지금 부모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A. 판사님께 '부모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소년재판에서 판사님은 아이의 태도도 보지만,
'이 아이를 가정에서 잘 케어할 수 있는가?'를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1) 피해자가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필수입니다.
2 단순히 "잘 키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00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게 하고,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같이 다니겠습니다"
같은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3) 아이에게 꼭 말해주세요.
심사원에 있는 동안 "빨리 나가고 싶어"라고 떼쓰기보다,
"여기서 많이 배우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부모님, 지금 마주한 '소년재판', '분류심사원' 같은 단어들이 낯설고 두려우신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아이의 인생을 끝내기 위한 게 아니라,
아이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브레이크' 같은 과정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한 번의 실수로 너무 큰 짐을 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예율의 저 유성춘이 곁에서 돕겠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