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스토킹 형사합의금 기준 대체 얼마줘야 할까?
성범죄 스토킹 합의금 그래서 얼마줘야합니까
01. 합의금이란 ? 대체 기준이 어떻게될까
어제 상담했던 분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아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 설치셨을 겁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는데 어쩌죠?"
"합의 안 해주면 저 감옥 가나요?"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A 씨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고소를 진행하셨는데,
가해자 측 태도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증거도 없는데, 1,000만 원 줄 테니까 합의서 쓰고 끝내자. 싫으면 말고."
피해자인 의뢰인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인데, 상대방은 되려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었죠.
속이 문드러진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자마자 한 일은 '돈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변호사들과 현장 주변을 이 잡듯이 뒤져서,
가해자가 범행 후 도주하는 장면이 담긴 결정적 CCTV를 찾아냈거든요.
그 증거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자마자 가해자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발 합의해달라"며 사정하기 시작했죠.
저희는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기초 제시액의 3배인 3,000만 원을 받아내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정찰제'가 아니라, '누가 칼자루(증거)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상담 예시: "그래서 저는 얼마를 줘야(받아야) 하나요?"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상황 파악 전엔 10원도 주지 마세요."
Q. 의뢰인: "상대방이 3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구속되나요?"
A. 변호사: "잠시만요. 지금 무턱대고 돈부터 주면 '제가 범죄 저질렀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특히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준강간 등), 쌍방 과실의 여지가 있다면 합의가 아니라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돈은 죄가 확실할 때, 감형을 위해 쓰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합의의 정석' 3가지
인터넷에 떠도는 "강제추행은 500, 강간은 3000" 같은 '카더라' 통신은 제발 믿지 마세요.
그건 참고용일 뿐, 내 사건의 정답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돈입니다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가장 쫄리는(?) 시점,
즉 경찰 송치 전이나 검찰 기소 직전이 협상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가 피해자 입장에선 가장 높은 금액을, 가해자 입장에선 가장 확실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직접 연락은 독이 됩니다
"미안하다, 돈 주겠다"며 섣불리 문자 보내거나 찾아가면,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몰려 구속 사유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변호사를 통해 건조하고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안전합니다.
합의서 한 장에 인생이 갈립니다 단순히 "돈 받았다"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처벌불원)'는 문구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들어가야 뒤탈이 없습니다.
02. 손해 보지않는법 딱 정리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심장이 쿵쿵 뛰고 손에 땀이 나실 겁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경우가 법조계엔 너무나 많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단 한 번이라도 전문가에게 "내 상황에서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합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진단받고 움직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