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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1호 10호 소년원 가는기준은?

2025. 12. 31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소년보호재판 1호 10호 소년원 가는기준은?

소년원가는 기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형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 언제 소년원갈까? 기준은?

요즘 아이들이 연루되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시죠.

예전과는 다르게 불법 도박이나 킥보드 무면허 운전, 심지어 마약이나

딥페이크 같은 성인 범죄 못지않은 사건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소년원'일 텐데요.

오늘은 소년재판의 처분 기준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성인처럼 형사 처벌을 받는 소년형사사건과 처벌 대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판사님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소년원 송치'인 8호에서 10호 처분입니다.

1호에서 5호까지는 집에서 학교를 다니며 보호관찰을 받는 수준이지만,

6호부터는 아이가 집을 떠나 시설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년원에 가는 처분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8호는 1개월 이내로 단기간 쇼크 요법이 필요할 때 보냅니다.

방학을 이용하기도 하죠. 9호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인데,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고의적인 성범죄나 합의 안 된 폭행처럼 비행 성향이 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가장 무거운 10호는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으로,

이미 전력이 있거나 조직적 범죄, 특수강도 등 범죄 내용이 매우 중대할 때 내려집니다.

12세 이상부터 갈 수 있습니다.

02. 소년보호재판 대응전략은

상담실에서 부모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친구들이랑 오토바이를 훔칠 때 망만 봤는데도 소년원 가나요?"라고 물으시면

저는 안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특수절도는 죄질이 나쁩니다. 만약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나 부모님 통제가 전혀 안 된다고 판사님이 판단하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수감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고 6호 이상의 시설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무조건 10호인가요?" 라고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무조건 10호를 가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를 교화할 능력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제대로 입증하면

시설 위탁 대신 보호관찰(4~5호) 선 에서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변호사의 역량이 필요한 지점이죠.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판사님의 재량이 굉장히 큽니다.

판사님이 보시기에 집에 돌려보내면 또 사고 치겠다 싶으면 가차 없이 시설로 보냅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의지가 강하고 전문가가 옆에서 꽉 잡아주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주면 중범죄라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학폭위 위원이자 소년 사건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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