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뜻 합의된관계 만나이 속였다면 처벌은
01.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었다", "어린 줄 몰랐다"라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아청법 위반 사범에 대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청법의 정확한 뜻과 나이 기준, 그리고 가장 많이 묻으시는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을 때의 대처"와 함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아청법 뜻과 처벌의 무거움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강력한 법률입니다.
1)성착취물 소지/시청: 단순히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
2)아동·청소년 강간/추행: 무기징역 또는 5년~10년 이상의 유기징역
3)보안처분: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최대 30년), 취업제한(최대 10년),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적 제약이 뒤따릅니다.
2. 아청법 나이 기준: "만 19세 미만"
아청법이 적용되는 나이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1)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가 안 되었다면 아청법 보호 대상입니다.
2)대학생이라도: 빠른 년생 등으로 만 19세 미만이라면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으로 간주됩니다.
3)기준 시점: 범행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핵심 쟁점: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억울함이 바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다",
"나이를 속여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를 봅니다.
상대방의 외모, 옷차림, 대화 내용, 만난 장소 등을 종합했을 때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청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대화 캡처 내역이나
상대방의 프로필 등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증거'를 변호사와 함께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02. 아청법 대응전략은[집행유예]
의뢰인은 집 인근에서 놀고 있던 다수의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귀엽다는 이유로 친근감을 표시하다가, 충동적으로 피해 아동들을 강제로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 행위를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기에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자체가 명백하여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적인 목적보다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한 행위였음을 소명 하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성범죄 사건 양형의 핵심인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3)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주변인 탄원서, 심리 상담 내역 등) 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명령 병과)
아청법 위반 혐의는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입니다.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덜컥 구속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를 몰랐다거나,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