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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조사 처벌수위 대응전략

2026. 01. 13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조사 처벌수위 대응전략

성매매 현행범체포 당했다면

01. 미성년자 나이속였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떤말해야할까?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사실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아마 지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덜컥 겁도 나고, 인터넷에 떠도는 무서운 이야기들 때문에 잠도 잘 안 오실 테고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아셔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아니,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처벌받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미수도 처벌받습니다.

일반 성매매(성인 대상)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얼마 줄게"라고 제안만 했거나, 만나러 가는 길에 적발되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그럼, 실제 저를 찾아오셨던 분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 저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얼마 전, 30대 직장인 A씨가 사색이 되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의뢰인 A씨: "변호사님, 랜덤채팅 앱에서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프로필에 나이도 안 적혀 있었고, 대화할 때도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어요.

약속 장소 근처에 갔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고 관계도 안 했는데, 이게 처벌이 되나요? 저 구속되는 건가요?"

유성춘 변호사: "A씨, 많이 놀라셨죠. 일단 진정하시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청법은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만 해도 처벌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필적 고의'예요.

경찰은 채팅 내용, 상대방의 말투, 프로필 사진 등을 다 뜯어볼 겁니다.

'누가 봐도 미성년자 같지 않냐'는 정황이 나오면 '몰랐다'는 말이 안 통합니다.

지금부터는 무작정 부인할 게 아니라, 정말 몰랐다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내용 등)를 찾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빠르게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결했나? (성공 사례)

비슷한 사례로 저와 함께 진행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적발된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불법 성매매 업소(오피스텔)를 방문했습니다.

예약을 하고 들어가서 성매매를 한 뒤, 건물을 빠져나오던 찰나에 잠복 중이던 단속반에게 현장에서 급습을 당했죠.

현행범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부인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극도의 공포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빠른 인정'과 '확실한 반성'이 최선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깊게 상담한 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한순간의 실수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성 관련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등)를

변호인 의견서에 꼼꼼히 담아 제출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검찰에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판까지 가지 않고,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준 것이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02. 미성년자 성매매 대응전략

변호사들만 아는 '꿀팁' 하나 (메모하세요!)

자, 여기서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조사받고 나오면 진이 다 빠져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드시죠?

머리는 하얗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보통은 집에 가서 며칠 뒤에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2주씩 기다려서 내 조서를 확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 이것만 기억하세요.

피의자는 조사를 받은 '당일 현장에서 즉시' 본인의 조서를 열람하고 복사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가 다 끝나고 지장을 찍은 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수사관님, 규정에 따라 오늘 작성된 제 피의자 신문 조서, 지금 바로 복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받아온 조서를 저 같은 변호사에게 보여주시면, 대응 전략을 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가 내 방어권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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