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을때, 고소장열람 경찰조사 노하우 팁
고소당했을때, 고소장열람방법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떡하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갑작스러운 경찰 출석 요구 전화, 당황스럽고 무서우시죠?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받으러 가셨다가,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뒤늦게 후회하십니다.
경찰 조사는 정보 싸움입니다.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해야 할 '고소장 열람' 방법과,
조사 당일 바로 내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당일 열람·복사' 꿀팁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찰 조사 전 필수! '고소장 열람'부터 하세요
경찰이 오라고 한다고 바로 달려가지 마세요. 조사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도대체 무슨 죄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알아야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하지 않고 조사를 받는 건, 눈을 가리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하세요 (초간단!)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청구신청] 클릭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내용: "202X년 X월 X일, OO경찰서 수사과 경제팀(담당 수사관 이름)에
접수된 본인 사건(사건번호 또는 피고소인 이름)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기관: 연락 온 해당 경찰서 선택
수령 방법: 전자파일(이메일) 선택 (가장 빠르고 편함)
Tip: 신청 후 보통 10일 이내에 결정 통지가 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할지, 반박할지 변호사와 상의 후 조사에 임하세요.
02. 피의자 조서 당일열람 하는법
2. [변호사 노하우] 조사받은 직후! '피의자 신문조서' 바로 챙기세요
이건 모르는 변호사들도 꽤 있는 '알짜배기 팁'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조사받은 내용(조서)을 확인하려면, 조사가 다 끝나고 며칠 뒤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내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죠.
하지만 2021년부터 [경찰수사규칙]이 바뀌면서,
조사받은 당일에 내 조서를 바로 복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2항)
피의자 신문조서 당일 열람·복사 신청법
조사 시작 전: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끝나고 제 조서 복사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신청서 작성: 경찰서에 비치된 '조서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즉시 수령: 조사가 끝나고 조서에 지장(날인)을 찍은 뒤, 수사관이 내부 결재를 받아 복사본을 바로 줍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몇 시간씩 조사받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헷갈립니다.
당일에 조서를 확보하면 내 진술의 허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고, 다음 조사나 재판 준비를 훨씬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아직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수사관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본인 조서 당일 복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정중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90%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경찰서에 가서 횡설수설하면, 없던 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상대 패를 먼저 읽고,
조사 직후 [피의자 신문조서 당일 복사]로 내 방어권을 확실히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