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비율 퇴직금도 청구가능할까
가사전문변호사 유성춘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 재산분할비율 퇴직금도 가능할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치열하게
다투시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함께 모은 아파트나 예금은 눈에 보이니까
그나마 나누기가 수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자산이나 명의가 불분명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 부부라면 '퇴직금'이 큰 쟁점이 되곤 합니다.
"아직 회사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줘요?"
"나중에 받을 돈인데 지금 나누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궁금증,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Q1.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과거에는 퇴직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퇴직금을 손에 쥔 건 아니지만,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내조를 하거나 가사를 분담해서 상대방이 직장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그 퇴직금 역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마당에 이를 정산하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Q2. 그럼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산 기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당장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이혼 재판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오늘 사표 내면 얼마 나오나요?"라고 계산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체 퇴직금을 다 나누는 건 아니고,
전체 근무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과 기여도를 따져서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Q3.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네, 연금도 중요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연금 분할은 노후 생계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은 각 연금법에 따라 분할 수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연금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분할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연금마다 요건이 까다롭고 계산법이 복잡해서,
판결문에 명확하게 기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공단에서 지급을 거절당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결 주문에 정확한 문구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가상화폐(코인)나 주식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요즘 가장 핫한 쟁점이죠. 당연히 됩니다.
법원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어제는 1억이었는데 오늘은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을 그대로 주고받을지,
아니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정산할지를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Q5.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떡하죠?
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묶어두고,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찾아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필수입니다.
만약 이혼 후에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재산분할은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지는 위자료와는 다릅니다.
오로지 '얼마나 함께 모았고, 얼마나 기여했냐'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연금, 코인 같은 특수한 재산은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몫, 정당하게 챙겨야죠.
복잡한 재산분할 셈법 때문에 머리 아프시다면,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 주세요.
꼼꼼하게 따져서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