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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가는기준은 소년보호재판 1호 부터 10호까지

2026. 02. 25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소년원가는기준은 소년보호재판 1호 부터 10호까지

소년보호재판 소년원가는기준

Q1. 소년보호재판 1호 ㅡ10호, 도대체 뭔가요?

소년사건은 성인들의 형사재판과 목적이 다릅니다. 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처분은 가벼운 1호부터 가장 무거운 10호까지 열 가지로 나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사회 내 처분 (1호~5호): 부모님(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생활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입니다.

2)시설 내 처분 (6호~10호): 주거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이 중에서 8호, 9호, 10호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Q2. 소년원가는기준, 범죄가 무거워야만 가는 건가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야만 10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무 현장은 조금 다릅니다.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만 10세 이상).

9호 처분: 최대 6개월까지의 단기 소년원 송치 (만 10세 이상).

10호 처분: 최대 2년까지의 장기 소년원 송치 (만 12세 이상).

판사님은 사건 자체의 무게만 보지 않습니다.

기존에 훈계나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 효과가 없었거나,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비행 성향이 심화되어 장기간 보호가 필요할 때 시설로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한 '사기방조' 사건에서도 과거 1호,

3호 처분 전력이 참작되어 무거운 10호 처분이 내려진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02. 학교폭력변호사 소년보호재판 1호부터 10호까지

Q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는 건 소년원에 간다는 뜻인가요?

재판 전이나 도중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실 텐데요.

당장 소년원에 가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통상 3주~4주(최대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성향, 규칙 준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보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외부 접촉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되는 이 분류심사서가 최종 처분에 결정적인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접견하게 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철저히 전략을 짜야 합니다.

Q4. 재판 결과가 너무 가혹하게 나왔습니다. 항고할 수 있을까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딱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변의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상급법원에 단순히 "결과가 너무 가혹하니 한 번만 봐주세요"라는 식의 감정적인 접근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원심 결정에 사실 오인이나 법령 위반,

현저한 부당함이 있다는 것을 분류심사 결과의 해석 오류 등 구체적인 쟁점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 부모님: "변호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가출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댔어요.

근데 예전에 보호관찰(4호, 5호)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분류심사원 위탁됐는데, 이거 바로 소년원 가는 건가요?"

유성춘 변호사: "어머님, 지금 꽤 위험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소년원에 수용되지 않으면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서 9호나 10호를 염두에 두고 분류심사원에 보낸 겁니다.

지금부터는 부모님이 직장을 조정해서라도 아이를 완벽하게 밀착 감독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보호환경 개선 계획서를 준비하고, 분류심사원 안에서 아이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제가 바로 분류심사원 접견부터 들어가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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