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뜻 합의된관계였는데 나이 거짓말 했다면
01. 아청법 뜻, 합의된 관계였다면
최근 데이팅 앱이나 익명 채팅을 통한 만남이 잦아지면서,
예기치 않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다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는데 왜 범죄가 되나요?",
"분명히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나이를 속였다면 제가 피해자 아닌가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오늘은 아청법변호사로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들을 모아,
속 시원한 답변과 핵심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서로 합의해서 만났는데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상대방이 청소년(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아무리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 법은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나이 차이와 사회적 경험의 격차 자체를 '구조적 불균형'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성인이 이러한 불균형을 이용하여 관계를 맺었다고 판단되면,
이는 '궁박 또는 곤경을 이용한 간음(아청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물리적인 강압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가정 환경, 금전적 지원 여부,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는지 등을 매우 꼼꼼하게 따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출 청소년이었고 밥을 사주거나 용돈을 준 사실이 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2. 억울합니다! 프로필도 성인이고 본인도 스무 살이라고 나이를 속였다면요?
A.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를 속였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죠.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고,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성인에게 '매우 엄격한 주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스무 살이라고 말해서 믿었어요"라는 변명만으로는 절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 착오 항변을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1) 상대방이 SNS에 '대학생', '직장인'이라고 적어둔 캡처본, 대학교 과제나 직장 상사 욕을 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2) "민증(신분증) 좀 보여줄래?"라고 요구했던 대화 내역이나,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는 술집이나 모텔에 함께 동행하여 무사히 통과했던 정황 등.
온라인으로 만난 사이일수록 신분증 사본 확인이나 영상통화 등 적극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고의성을 의심받기 쉬우므로, 철저한 증거 수집이 생명입니다.
Q3. 아청법에 걸리면 인생이 끝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합의하면 괜찮아질까요?
A.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만만치 않죠.
게다가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내 얼굴과 범죄 사실이 공개·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어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형량보다 이 부가처분들이 주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합의는 무조건 빠를수록, 가급적 '기소 전(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및 그 부모님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일찍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합의 유무는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몰려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 많은 아청법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