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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조사 합의금 금액 방어사례는

2026. 05. 12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조사 합의금 금액 방어사례는

01.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이번 의뢰인분은 온라인으로 작은 소품 샵을 운영하며 열심히 홍보 블로그를 키워가던 평범한 사장님이셨습니다. 여느 날처럼 정성스럽게 포스팅을 작성하던 중, 내용과 찰떡같이 어울리는 예쁜 풍경 사진 한 장을 구글에서 발견하시곤 별생각 없이 다운로드하여 블로그에 올리셨죠.

워낙 인터넷에 흔하게 돌아다니는 짤 같은 거라 당연히 무료 이미지인 줄 아셨대요.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해당 사진의 원작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고액의 합의금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었죠.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저 이제 빨간 줄 긋는 건가요? 합의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나요?"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분은 며칠 밤을 설쳐 수척해진 얼굴로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라곤 1도 없었기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무서우셨던 거죠.

1. "이게 정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인가요?" (저작물성 부정)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진은 누구나 그 장소에 가면 흔하게 찍을 수 있는 평범한 구도의 구름 사진이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작가만의 독창적인 표현이나 창작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사진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사 판례들을 싹 다 긁어모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2. "훔칠 의도(고의성)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의성 조각)

형사 처벌을 받으려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고의' 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분이 해당 사진을 워터마크나 출처 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의 무료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했다는

접속 기록과 캡처 화면을 확보했어요.

즉,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려는 악의적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 낸 것이죠.

담당 수사관님과 검사님께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며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했어요.

수사기관에서도 저희 측의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사진의 독창적인 창작성을 100% 인정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신 거죠.

저작권법위반 합의금 그리고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1. "이것도 도용인가요?"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저작권 등록이 안 되어 있던데요?"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라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내 행위가 무단 도용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사항들이 쟁점이 됩니다.

1)허락 없는 이용: 타인의 저작물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는가?

2)실질적 유사성: 단순히 아이디어를 참고한 수준인지, 아니면 누가 봐도 원본을 복제·재가공한 수준인지?

※ 주의: 상업적 이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개인 소장이나 일기장 형태의 블로그에 올린 것과 달리,

'상업적 이용(경제적 이익 창출)'이 얽혀 있다면 침해의 중대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동일한 사진을 썼더라도 내 사업체 홍보용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면 법적 책임과 처벌 수준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2.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처벌과 손해배상 기준

저작권 고소는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동시에 압박해 오는 구조입니다.

1) 단순 침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영리 목적'이 인정되거나, 지속해서 불펌을 해온 '반복 침해' 이력이 있다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과 별개로 원작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저작물을 몇 번 썼는지, 어느 범위까지 퍼뜨렸는지,

상업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에 따라 배상액(합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3. 일상 속에서 가장 흔하게 터지는 저작권 지뢰밭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고소가 들어오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1)인터넷에서 긁어모은 자료나 이미지를 짜깁기해 공모전에 제출했다가 입상하여 상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되어 주최 측과 원작자 양쪽으로부터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1인 기업, 쇼핑몰 사장님들이 제품 홍보를 위해 타인의 짤, 영상, 배경음악을 무단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단순 유머 목적의 공유가 아니라 '내 비즈니스 광고 목적'이 섞여 있다면 책임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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