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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변호사 추천 후기 찾는다면 준비물부터 챙기세요

2026. 05. 26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로톡변호사 추천 후기 찾는다면 준비물부터 챙기세요

상담 준비물부터 챙기세요

01.상담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

1. 억울함은 접어두고 '육하원칙 메모'부터 쓰세요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감정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경찰, 검사, 판사 다 '서류와 팩트'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1)시간 순서대로 작성: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싹 다 적어보세요.

2)상대방 파악: 쓰다 보면 사건의 뼈대가 보이고, 상대방이 말이 통하는 부류인지 막무가내인지 패턴이 읽힙니다.

그래야 내용증명으로 부드럽게 압박할지, 자비 없이 바로 가압류부터 걸어버릴지 타격 포인트를 잡을 수 있거든요.

거창한 서식이 아니어도 좋으니 노트에 꾹꾹 눌러쓴 메모라도 무조건 들고 오셔야 합니다.

2. "그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상담하다가 이 질문을 던지면 멍해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기게 해주셔야죠!"라고들 하시는데, 이긴다는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는 건가요? 한 푼도 안 빼앗기고 돈을 다 받아내는 건가요?

아니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당장 끝내고 싶은 건가요?

현실의 법적 분쟁은 객관식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결론(목표점)과 양보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을 확실히 정해두셔야,

제가 그에 맞는 최단 루트를 뚫어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모르면 사건은 산으로 갑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턱 넘기 참 껄끄럽고 힘든 거 잘 압니다.

평생 안 올 줄 알았던 곳이니까요.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얻어가는 곳이 바로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법률상담 처음 받아보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네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방문하신 의뢰인분들이 상담 끝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섭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용기 한 스푼 딱 털어 넣고 제대로 싸울 준비 해서 오십시오.

업무상방해 [불송치 혐의없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수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치열한 학군지에서 소위 '스타강사'로 불리며 압도적인 강의력을 인정받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더 큰 대형 학원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의뢰인은 이직을 결심하셨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그만둔다는 소식에 동요한 아이들이 "선생님 어디로 가세요?"라고 묻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굳이 숨길 이유가 없어 은연중에 옮겨갈 학원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수업만 믿고 따라오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학원을 그만두고 새 학원으로 대거 이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존 학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엄청난 매출이 날아가니 극대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원장님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학원생들을 빼돌려 영업을 방해했다"며 형사 고소(업무방해죄)를 때려버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기망(속임수)'이나 '위력(압박)'을 쓴 것으로 인정돼 기소라도 된다면,

빨간 줄이 긋이는 건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뒤따를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장님의 억울한 심정이야 이해합니다만, 법은 감정이 아니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넘어,

가해자가 속임수(위계)를 썼거나 압박(위력)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자마자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날카롭게 파고든 3가지 전략은 이렇습니다.

①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 선택권' 입증

요즘 학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인데 강사가 오라고 한다고 그냥 따라가겠습니까?

학생들이 학원을 옮긴 건 강요나 속임수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의뢰인의 탁월한 강의력'을 따라간 정당한 소비자의 선택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학부모님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싹 다 모아서 제출했죠.

② '퇴원 종용' 프레임 깨부수기

원장 측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애들을 꼬드겼다고 주장했지만, 팩트는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의 질문에 단순한 '사실 전달'만 했을 뿐, "무조건 나를 따라와라"라고 회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학생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깔끔하게 방어했습니다.

③ 원장 측 형사 고소의 '악의성' 지적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 학원 간의 사적인 경쟁, 즉 시장 논리와 민사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원장 측이 강사의 정당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고 겁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형사 고소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 역시 제 법리적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학생들에게 단순히 이직 사실을 알린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계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 선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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