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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재산분할 국민연금도 분할? 가능합니다

2026. 05. 29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가정주부 재산분할 국민연금도 분할?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성공사례중 일부 볼수있습니다.

손해배상 ▶ 상고기각 전부 승소

상간소송 ▶ 2,500만 원 조정성립

이혼소송 ▶ 4억 1,100만 원 지급 승소

이혼소송 ▶ 항소기각 이혼성립

상간자소송 ▶ 2,500만 원 인용 (조정성립)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가정주부 재산분할 ex) 국민연금

Q1. 남편 명의 국민연금, 이혼하면 진짜 한 푼도 못 건드립니까?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제도'를 통해 당당하게 뺏어올 수 있습니다.

1998년에 도입된 이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나 경력단절 여성이라도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형성한 노령연금 수급권을 분할받아 노후 소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연금에 대해 별도로 분할비율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권리가 보장됩니다.

Q2. 판결문 들고 전남편한테 매달 돈 달라고 사정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십시오.

이혼하고 꼴도 보기 싫은 전남편과 굳이 연락하며 스트레스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돈을 주겠다는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공단에서 당신의 통장으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꽂아줍니다.

Q3.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자격 조건이 뭡니까?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단이 돈을 내어줍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 혼인기간이 15년이라도 남편이 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4년뿐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청구인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Q4. 이혼은 지금 당장 하는데, 제가 연금 탈 나이가 되려면 십 년도 더 남았습니다.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딱 3년 이내에 공단에 미리 분할연금을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찜을 해두면, 나중에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공단에서 알아서 안내를 해주므로 소멸시효로 권리를 억울하게 날려버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 직후 증빙서류 구비가 수월할 때 무조건 선청구부터 때려놓으십시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의뢰인이 데려와 키우기로 했고, 상대방은 이혼 당시 "양육비만큼은 무조건 책임지겠다"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을 리가요.

처음엔 의뢰인도 전 배우자의 경제적 형편이 뻔한 걸 알았기에, 독촉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혼자 일하며 아이들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전 배우자 주머니 사정이 아주 두둑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마침 커가는 아이들 교육비에 한계가 온 터라 뒤늦게 양육비를 요구해 봤지만, 돌아온 건 온갖 핑계와 거절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워 가정을 깨놓고, 홀로 아이를 키워온 의뢰인의 헌신은 헌신짝 취급하는 전형적인 나쁜 배우자의 행태.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결국 저 유성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재판에 갔더니 상대방 입에서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 액수 안 정하지 않았냐, 그동안 달란 말도 없었으니 이제 와서 못 준다"는

식의 억지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나요? 바로 날카롭게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소급 청구의 정당성 들이밀기

당시 명확한 서면 합의가 없었더라도 부모의 부양 의무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의뢰인이 홀로 감당해 온 과거 양육비는 당연히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했죠.

둘째, "돈 없다"는 거짓말 박살 내기

상대방의 앓는 소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싹 다 걸었습니다. 현재 소득, 예금, 숨겨둔 재산 현황까지 샅샅이 뒤져서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롭다는 사실을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셋째, 과거의 피눈물을 '최대치'로 환산하기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아이들의 연령과 부모의 합산 소득을 바탕으로, 그동안 의뢰인이 흘린 피눈물과 희생을 수천만 원의 금전으로 환산해 최대치로 청구해 버렸습니다.

[최종 판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46,55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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