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경찰조사 연락왔다면
마약검사 거부해도괜찮을까?
01.공직선거법위반 경찰조사연락왔다면
선거철 전후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급하게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단톡방에 글 하나 퍼 날랐을 뿐인데", "지인들 밥 한 끼 샀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으라니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날카롭게 짚어드리자면, 공직선거법은 일상적인 호의에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Q1. 공직선거법위반, 조합장 선거에 걸린 것과는 다른 건가요?
A. 네, 적용되는 법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철저하게 '공직선거법' 의 통제를 받습니다.
반면,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공공단체나 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할 때는 '위탁선거법'이 적용되거든요.
적용되는 선거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떤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는지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추가 됩니다.
Q2. 저는 출마자도 아닌데... 일반인도 엮이는 대표적인 억울한 사례가 있나요?
A. 의외로 일반 유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고 피를 봅니다.
선거 후보자만 조심하면 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은 다음과 같죠.
지인들 모임에서 기분 좋게 밥값 몇만 원을 계산했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기부행위' 로 몰려 압수수색이 들어옵니다.
"남이 쓴 찌라시 단톡방에 그냥 복붙만 한 건데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무심코 퍼 나른 글 하나가 허위사실유포로 이어져 중범죄가 됩니다.
눈에 거슬린다고 선거 현수막을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미터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모두 그 즉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3. 조사받고 벌금 좀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겁주시는 거 같은데요.
A. 가장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입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 시 가장 목소리를 높여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이 '처벌 수위의 무게'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확정되어도 즉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무조건 당연퇴직?
이게 현실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공무원이나 교직원이라면 당장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짐을 싸야 합니다.
일반 사기업에 다니더라도 회사 취업 규칙에 따라 직장에서 쫓겨나 하루아침에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소리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기부행위나 허위사실 공표는 기본 법정형이 무려 5~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안입니다.
Q4. 당장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A. "혼자 가서 분위기 보고, 쎄하면 변호사 부르지 뭐." 이 생각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수천만 원의 선임료를 줘도 절대 뒤집을 수 없는 최악의 진술 조서가 바로 저런 안일함에서 탄생하거든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장 아래의 '골든타임 대응 매뉴얼' 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1)경찰이 오라는 날짜에 무방비 상태로 출석하지 마세요. 일정을 조율해 방어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2)내가 엮인 혐의가 단순 실수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인지, 법리적으로 방어할 틈이 있는지 객관적인 판단부터 내려야 합니다.
3) 조사실 특유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십중팔구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 유성춘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 논리를 철저하게 세팅하고,
현장에서 쏟아지는 불리한 유도신문을 즉각 차단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